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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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7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성과연동 추가 대금도 주식 양도가액인가?
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성과에 따라 받는 추가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이 주식 양도의 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받을 날에 경정하여 수정신고한다. 대가관계는 약정 경위, 지급 조건과 그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조건부 추가 주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추가 수령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계약의 조건 성취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수령액이 당초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여부는 약정 경위·지급 조건·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주식 평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제도46014-1076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 특정주식 판정과 1주당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94①4다에 따른 과점주주 외의 자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주식 판정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를 물었다. 실질 지배 법인에 대한 양도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부동산등 비율이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6 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일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이 당초 주식의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추가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향후 매각수익이 일정 수익률을 넘으면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7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8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9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0 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1 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주식배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다.

12 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양도일 후 받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받은 날 양도가액을 늘려 수정신고한다. 적용 여부는 양도 경위와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 비상장주식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4 잔금 없이 주식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인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계약을 잔금 미지급으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5 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출국일 당시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16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 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출국 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인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신고하는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및 대주주 판단기준을 묻는다. 신고·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 여부도 각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뒤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수정신고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4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간 주식매매가 특수관계 거래인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관계의 실질이 해당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 불이행 및 소유권 환원 사실을 확인해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1 환매조건으로 주식을 다시 팔아도 양도인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최초 주식매매와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대금 청산 없이 해제된 주식거래도 양도인가요?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3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형 매매에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후속 지급대가는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대가로 받은 주식은 수령일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해 수정신고한다.

35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매수가액결정 청구비용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다. 명의개서일 기준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합의해제로 주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38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시행령상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41 계약해제로 주식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내용 불이행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2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또한 시가산정 기준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60%를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특정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조항과 시행령 요건에는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면제되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9년 말까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