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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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2002.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71
- 보철·틀니·교정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1998.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87
-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1997.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75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146 · 201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2871 ·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