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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재산46014-105, 2000.01.31.)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참고해석사례 재산46014-105, 2000.01.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5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552 심판결정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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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39 (2013.12.19 회신),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4)
- 원 제목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