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9회신일 2013.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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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9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참고해석사례 재산46014-105, 2000.01.31.)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참고해석사례 재산46014-105, 2000.01.3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5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552 심판결정
    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39 (2013.12.19 회신),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44)
원 제목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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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