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4579회신일 2022.11.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10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주권발행번호나 기타 증빙자료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55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자본거래-2736, 2022.07.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4579 (2022.11.10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91)
원 제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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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