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인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한다. 같은 시행령상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보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시 근로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14.4.14>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8조: 제167의8조에서 제157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봄

본문(원문)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과 산정일.

회답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산정일’은 ‘주식 양도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5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44)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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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