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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1, 2020.12.9.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병합 전 주식수)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취득 후 주식을 병합하고 상장하여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발행주식총수.
회답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가액은 병합의 효과를 반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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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627 (<time datetime="2020-12-21">2020.12.21</time> 회신),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82)
- 원 제목
-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 수 변동내역 반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