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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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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이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4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제기로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잔금청산 후 채권가압류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양도시기.
회답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 제기로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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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2018.01.11 회신),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65)
- 원 제목
-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