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08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추가대금에 대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시기 등을 물었다. 추가대금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했다면 추가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는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78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할 때 추가대금의 양도시기, 양도가액 경정시기 및 증여일.

회답

1.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다.

2.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887 (<time datetime="2020-04-01">2020.04.01</time> 회신), "조건부 주식 양도의 추가대금은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32)
원 제목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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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