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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며 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2011.11.24)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워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2011.1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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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 (2012.02.09 회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9)
- 원 제목
-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