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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일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이 당초 주식의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추가지급 조건이 충족되어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향후 매각수익이 일정 수익률을 넘으면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았다. 계약에는 양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해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그 일부를 양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 있었다. 조건이 충족되어 양도자는 양도일 이후 추가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에 매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받은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 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자가 향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양도자에게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양도한 경우, 추가지급 조건의 충족으로 양도일 이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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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46 (2024.11.21 회신), "양도 후 받은 추가대가도 주식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22)
- 원 제목
-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