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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잠정 양도가액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며, 추가금액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75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512, 2016.04.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일 이후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합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512, 2016.04.2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 서면-2016-부동산-3512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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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735 (<time datetime="2022-09-30">2022.09.30</time> 회신), "추가대금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8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