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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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 불이행 및 소유권 환원 사실을 확인해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명의개서한 뒤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이루어진 뒤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질의의 거래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8 (<time datetime="2012-03-13">2012.03.13</time> 회신),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55)
원 제목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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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