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회신일 2010.0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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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8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 (2010.01.28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43)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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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