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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하였다. 법인은 분양용지를 보유하고 부동산 분양 또는 임대로 분양선수금이나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건설업 법인(이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같은 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보유한 분양용지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서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에 따른 분양원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는 기준시가에 취득가액 중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분양선수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장부가액, 기준시가 및 자산총액 계산방법.
회답
1. 건설업 법인(이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시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같은 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보유한 분양용지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서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에 따른 분양원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는 기준시가에 취득가액 중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분양선수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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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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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2016.07.29 회신),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14)
- 원 제목
-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