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회신일 2007.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잠정가액과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가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수령했다. 추가금액은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후 수령됐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1894, 2001.7.4. ; 재일 46014-1651, 1998.8.31.)을 참고바람.

(참고 : 제도 46014-11894, 2001.7.4.)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양도가액 경정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뒤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받은 날이며, 사후 가감하기로 한 금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합니다.

2.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사 회신문으로 제도 46014-11894(2001.7.4.) 및 재일 46014-1651(1998.8.31.)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3 (2007.12.21 회신),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55)
원 제목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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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