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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추가 주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수령액이 당초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의 조건 성취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수령액이 당초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대가관계 여부는 약정 경위·지급 조건·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 양도인이 경영을 계속하고 양수인이 제3자 매각 등으로 투자를 종료할 때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했다.
질의요지
주식을 양도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추가 수령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가 수령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추가지급 약정의 경위, 지급 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4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경영을 계속 수행하고, 양수인이 매수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종료할 때 양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추가 수령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가 수령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추가지급 약정 경위, 지급 조건의 내용, 지급 당시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후 경영 유지와 양수인의 투자 종료를 조건으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별도 약정에 따른 추가 수령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추가 수령액이 당초 주식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추가지급 약정 경위, 지급 조건의 내용, 지급 당시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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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41 (2026.06.15 회신), "조건부 추가 주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80)
- 원 제목
-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인 경영 유지 및 양수인 투자 종료를 조건으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세법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