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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없이 주식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계약을 잔금 미지급으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한 뒤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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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 (<time datetime="2021-06-30">2021.06.30</time> 회신), "잔금 없이 주식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42)
- 원 제목
- 잔금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