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회신일 2008.06.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5

원문에 제시된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60%를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특정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조항과 시행령 요건에는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 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60%를 양도하는 사례이다. 해당 주식의 구체적 조문 해당 여부를 전제로 세율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의 당해 주식(‘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60%)이 「소득세법」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 60%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세율.

회답

해당 주식이 「소득세법」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2008.06.05 회신),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74)
원 제목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60%)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