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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받은 날 양도가액을 늘려 수정신고한다.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양도일 후 받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받은 날 양도가액을 늘려 수정신고한다. 적용 여부는 양도 경위와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았다. 양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해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초과수익 일부를 양도자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받은 대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수정신고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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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5 (2021.11.29 회신), "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50)
- 원 제목
-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