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청산 전에 주주명부 명의를 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취득 주식의 시가는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이다. 대금 청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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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0194 (2013.01.10 회신), "주식 교환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3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