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2209회신일 2022.02.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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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09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주식배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시기가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였다. 양도된 주식의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질의요지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회답

법규과-4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질의1)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가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2.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1.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주가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그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 한다.

2.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2209 (2022.02.09 회신), "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8)
원 제목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