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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국외전출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출국일 당시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하면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출국일 당시 시가를 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같은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9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같은 영 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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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67 (2021.03.10 회신), "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79)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기준시가 계산 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반영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