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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후속 지급대가는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형 매매에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후속 지급대가는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대가로 받은 주식은 수령일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해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다음 약정에 따른 추가금액을 가감한다. 지급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가액은 주식을 수령한 날의 주식가액을 수정신고 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로 지급받는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 형식 매매에서 양도가액과 후속 지급대가의 처리 방법.
회답
1.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2. 양도일 이후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다.
3. 대가로 지급받는 주식은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50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23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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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0452 (<time datetime="2011-11-25">2011.11.25</time> 회신),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28)
- 원 제목
- 사후정산형식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