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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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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하면서 출자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해산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 출자자는 분배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그 출자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출자자가 그 분배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회답
법인의 해산으로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를 통해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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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 (2017.01.11 회신),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12)
- 원 제목
-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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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