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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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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합니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시기를 판정할 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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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4 (2008.10.31 회신),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52)
- 원 제목
-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