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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주식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내용 불이행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뒤 거래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명의개서 후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현금,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은 해당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2.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 청산절차 없이 명의개서 절차만 이루어졌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4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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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15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계약해제로 주식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6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시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