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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임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100분의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2.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어떤 가액으로 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다목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제1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제3호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4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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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광2798 심판결정2020.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00 심판결정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2073 심판결정2018.11.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5224 심판결정2018.08.2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158 심판결정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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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657 (2025.11.19 회신),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23)
- 원 제목
-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