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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이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일 현재의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매매계약일 현재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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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2015.06.29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11)
- 원 제목
-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