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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개인투자조합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및 대주주 판단기준을 묻는다. 신고·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 여부도 각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령해석과-24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 성과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대주주 판단기준.
회답
1. 비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각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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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time datetime="2020-07-31">2020.07.31</time> 회신), "개인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89)
- 원 제목
-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