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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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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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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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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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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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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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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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으로 근무하다 종업원으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에 임원이었다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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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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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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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피출자법인의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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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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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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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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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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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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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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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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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8.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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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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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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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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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4.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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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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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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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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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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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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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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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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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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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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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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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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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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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가 있으면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유상감자에는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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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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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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