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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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상장주식 증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4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5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환원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석사례 재산세과-16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56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8 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201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59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60 K-OTC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정해진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예외가 있다. 소액 거래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증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으로 근무하다 종업원으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에 임원이었다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1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추정이익 평가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일시 우발적 사건 등 시행규칙상 사유와 신고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65 출자전환액의 10%를 순손익액에 더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피출자법인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출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피출자법인의 순손익액에 출자전환가액의 10%를 가산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순손익액 계산에 이월익금을 반영해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858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9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신고기한을 넘겨도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15.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 우발적 사건 요건에 해당해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정이익 가액을 쓸 수 없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행규칙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71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2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5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상속증여세-2014.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 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7 K-OTC 비상장주식 가격은 시가인가요?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8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상속증여세-201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망으로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81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4.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유상증자 인수가액과 주주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인 주주가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인지와 영리법인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영리법인 주주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요건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7 해당 사유 없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유는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8 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
상속증여세-201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9 다른 비상장주식 지분이 10% 이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는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10% 이하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달리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으면 2009.2.4. 이후 최초 평가분부터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상속증여세-2013.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9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가액은 시가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와 물납 한도를 물었다.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재산이지만 실제 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한도 초과는 적합한 부동산·유가증권이 없는 경우 가능하나,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등의 사유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유상감자 전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가 있으면 주식수와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자 전 주식수는 시행규칙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관련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다. 유상감자에는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