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23회신일 2013.07.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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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04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 3월이 지났어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의 범위에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91, 2011.04.13., 재산세과-568, 2011.11.28., 재산세과-451, 2012.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한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91, 2011.04.13., 재산세과-568, 2011.11.28., 재산세과-451, 2012.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23 (2013.07.04 회신), "증여일 전 3월이 지난 거래가액도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5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시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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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