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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사유로는 추정이익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등의 사유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인 매출 급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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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4 (<time datetime="2012-11-12">2012.11.12</time> 회신), "일시적 매출 급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1)
- 원 제목
-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