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336회신일 2015.04.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2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3, 2014.10.0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3, 2014.10.02.)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336 (2015.04.22 회신),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9)
원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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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