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하거나 증여받았다. 해당 주식은 같은 날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수회에 걸쳐 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방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02.10.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중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 2015.02.10.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583 심판결정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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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2015.02.13 회신),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18)
- 원 제목
- 수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취득·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