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회신일 2013.04.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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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5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비상장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증여계약서 체결 여부, 주식 인도 여부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907 심판결정
    201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1 (2013.04.05 회신),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