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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았다.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6
본문(원문)
상속인이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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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 (2016.03.25 회신),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4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외 예금 등을 상속받았고 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