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회신일 2016.03.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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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5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았다.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6

본문(원문)

상속인이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상속받은 예금으로 모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 (2016.03.25 회신),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45)
원 제목
비상장주식 외 예금 등을 상속받았고 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