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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2.31. 제8828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시에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2008.5.26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물납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하는 세액이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비상장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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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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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22 (2012.09.04 회신),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98)
- 원 제목
-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