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2회신일 2012.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4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12.31. 제8828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부칙 제9조(2007.12.31. 제8828호)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시에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2008.5.26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항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물납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하는 세액이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비상장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액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22 (2012.09.04 회신),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98)
원 제목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