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 이는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절차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03.08., 재산세과-749, 2010.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10, 2007.03.08., 재산세과-749, 2010.10.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69 (2013.10.01 회신),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9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