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5회신일 2013.04.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4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소득 구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2. 종전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8.)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5 (2013.04.24 회신),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07)
원 제목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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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