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 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한 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고 다른 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된다. 완전자회사 최대주주는 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는 교환대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적용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 법규과-29, 2014.1.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32 (<time datetime="2014-11-07">2014.11.07</time> 회신),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62)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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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