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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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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에 임원이었다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으로 근무하다 종업원으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5년 이내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에 임원이었다면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임원은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양수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증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331
본문(원문)
양도자가 양수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사외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임원인 경우 양도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종업원으로 퇴직한 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 양수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사외이사가 아님)으로 근무하다가 종업원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수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양도거래의 매매계약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임원인 경우 양도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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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2016.04.21 회신), "임원 퇴임 후 5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67)
- 원 제목
-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당시 종업원인 경우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