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2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83

본문(원문)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798(2006.0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5(2006.09.01.), 재산세과-3462(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 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의 시가 해당 여부

3.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회답

상속증여세과-183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798(2006.0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5(2006.09.01.), 재산세과-3462(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271 (<time datetime="2017-02-23">2017.02.23</time> 회신), "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86)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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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