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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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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경우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4
본문(원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평균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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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7 (2017.02.16 회신),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83)
- 원 제목
- 1개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순손익가치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