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주식 발행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합병하였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과 피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049, 2005.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049, 2005.1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2049, 2005.11.3.을 참고한다.
이유
1.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2. 정해진 기간 중 합병 등 사유가 있으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한 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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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02 (2014.08.12 회신),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95)
- 원 제목
-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