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0회신일 2014.1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3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인적분할한 건설업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은 분할 전 자영건설업에서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甲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甲법인이 분할 전 자영건설업으로서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 (재산세과-544, 2011.11.22., 서면4팀-242, 2008.1.28., 서면4팀-273, 2007.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할존속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할된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 계산 기준

회답

1. 분할존속법인인 甲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자영건설업으로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존 재산세과-544(2011.11.22.), 서면4팀-242(2008.1.28.), 서면4팀-273(2007.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70 (2014.12.03 회신),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39)
원 제목
건설업 영위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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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