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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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망으로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 사망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망으로 법인의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망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 계속이 곤란하고 청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평가 대상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71, 2010.12.22., 서면4팀-1433, 2006.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답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71, 2010.12.22., 서면4팀-1433, 2006.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67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대표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40)
원 제목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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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