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물납대상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839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에 포함되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물납신청 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상속증여-0794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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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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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2018.03.30 회신),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51)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