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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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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일반 평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회답
법령해석과-11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2018.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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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25 (2018.04.30 회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8)
- 원 제목
-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