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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 부동산 일부를 직접 매각하고 그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0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한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인들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후 대상 부동산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그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0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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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28 (<time datetime="2017-06-26">2017.06.26</time> 회신), "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13)
- 원 제목
- 물납 허가 전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 납부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