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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비상장주식인 신탁원본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때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이는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계약의 원본은 비상장주식이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로 분할 지급된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평가액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당해 원본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약의 원본인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2014.05.14.)에 따르면,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해당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원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556 심판결정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558 심판결정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5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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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05 (2014.05.21 회신), "신탁원본을 분할 지급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46)
- 원 제목
-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